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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화재 시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는 송수구  © FPN



[FPN 박준호 기자] =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는 송수구에 대한 설치ㆍ시험 규정이 신설된다.

 

소방청(청장 남화영)은 지난 11일 ‘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’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.

 

소방청에 따르면 송수구는 소화활동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설비다.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나 별도의 규제 없이 사용되는 실정이다. 

 

화재 발생 시 송수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송수구의 안전성과 성능 담보를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.

 

먼저 송수구 접합부는 암나사 구조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조임링 구조여야 하고 체크밸브는 50㎪ 이하에서 개방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.

 

또 송수구 본체ㆍ접합부 재료는 KS D 6024(구리ㆍ구리합금 주물)의 청동 주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부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.

 

송수구 내압력과 반복시험, 본체강도 시험기준도 담겼다. 송수구는 2.0㎫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할 때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체크밸브는 5만회 반복시험을 분당 6회 비율로 실시해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.

 

제정안에 관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(opinion.lawmaking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[출처-FPN]